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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특히 올해 는 코로나 때문에 병의 전염성 이 워낙 강하 다보니 세무서 방문 업이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 이 추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 했습 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가지
 
1. 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 에 따라 신청 (보이는 ARS 선택시 화면 터치로 신청가능)

​2. 손택스 어플

스마트폰에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 청("자주 찾 는 서비스" 에서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3.홈택스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 하여 로그인 후 신청

4. 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 에게 전화하여 신청 을 요청 하면 상담원 이 대신 신청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5. 신청요청서

우편 으로 안내 받으신 분 은 안내문 과 함께 보내 드린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 를 작성 하여 팩스 나 우편으로 제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셀프진단 해보기
국세청 으로부터 안내문 을 받지 못한 경우 에도 셀프 진단 에 따라 본인의 소득 과 재산 현황 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 한다면 온라인 홈택스 나 서면 으로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신청자격: 2019년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 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면 됩니다.

- 소득 요건: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이 가구원 구성 별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 가구원 소유 2018.6.1 현재 재산 합계액 이 2억원 미만 일 것

※3월 에 신청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신청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을 모두 충족 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 신청 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 자면 무직자와 소득, 재산 이 많은 분들은 해당 이 안됩 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제한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일은 하고 있지 만 급여가 작아 생활 이  어려운 대상자 들에게 지원 하는 제도 로  위 표에 대상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 추고 위 소득 조건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제한

위와 같은 연간 총 소득 을 지난분들이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며 가족 구성원 도 고려를 해야하는데요.

​2019. 6.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하여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여기서, 부채는 차감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준에 해당사항이 된다면 자격요건에 충족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타 제한사항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 민국 국적 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 자

대한 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 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 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요건에 해당 되는 분이 라도 기한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무때나 수시 로 신청 할 수 없다는 말씀~!!!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6.01.(목)| 기한 후 - 2023.06.02.(금) ~ 12.0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목) ~ 09.15.(목)| 하반기 - 2023.03.01.(수) ~ 03.15.(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으 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 이 가능하나 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모든 조건 에 해당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총 급여액 등에 따라 서 산정 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에도 가능은 하나 10% 감액 되는 것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대상
 
1. 국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지급액에서 해당세액 차감

3.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 10% 차감

4.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장려금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 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 신청(ARS, 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간편신청

​국세청 홈택스 공인 인증서 로그인 → 신청. 제출 → 자녀. 근로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조건확인 → 계좌 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2. 국세청 ARS 전화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3.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메뉴에 따라 간편 신청

구글플레이 스토이 및 앱스토어 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 및 설치 후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 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 처 입력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