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 에 대해 지원 을 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로 2009년 부터 시작되어 2020년 올해도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에 대해서 포스 팅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을 경감 해주 기 위하여 총소득 (부부 합산) 4000 만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 지원금 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 역시 자녀장려금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대폭 늘린 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층에게 소득,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을 지급 하는 장려금입니다
 
임산과 출산 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 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도에 도입 이 되었습니다. 연 1회 5월에 신청 을 해서 9~10월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 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 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으 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신청 하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 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1일부터 11월 30일 (기한 후 산정기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는 장려금이 10%로 감액 이 됩니다.


신청 요건
 
1. 가구 요건 : 만 18세 미만 의 부양 자녀 가 있는 가구

2. 총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3.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원의 토지,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 액이 2억원 미만 일 것

4. 제외 요건 : 전년도 말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아니한 자 (대한 민국 국적 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 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 가 있는 자는 제회), 전년 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 직 사업 을 영위 하고 있는 자

 저출산 문제 가 사회적 문제 로 심화 되고 있습 니다 이에 출산 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 하는 많은 제도 중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 이 일정 요건을 충족 하신다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18세 미만 의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 하신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의 자녀 양육 부담 을 줄여주기 위해 총소득이 4,000 만 원 미만이라면 1명 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지원 제도 입니다

총 소득 = 사업 소득+ 근로 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의 경우 배우자 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를 기준 으로 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의 총 급여 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인 가구를 기준 으로 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지원금액
 

2020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엔 손자녀와 형제 자매를 범위 에 포함되며, 중증 장애인 이라면 연령 제한은 없습 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혜택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로써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하고, 주민 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써 해당 거주자 의 주소나 거소 에 거주 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 하고 있는 재산 이 2억 미만 이어 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 되는 항목 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더 라도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 의 부양 자녀인 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 니다

또한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을 하고 있는 자도 신청 에서 제외 됩니다
 

2020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0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만약 신청 기간 에 신청 하지 못한 경우엔 신청 기간 종료일 의 다음 날 부터 6개월 이내 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을 한 경우엔 90% 만 지급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 니다


 홈택스 신청 절차

 


자녀 장려금 산정
 자녀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 을 합니다. (조세 특례제 한법 제100조의29)

[홑벌이 가구]

  

[맞벌 이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ARS 모바일 서면 신청이 가능하고 홈택 스 홈페 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신청 /제출-자녀장려금 신청-간편 신청-신청 요건 확인-계좌번호 입력-연락처 입력-신청 하기 순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 환급 금 통지서',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에서 현금 수령 이 가능 합니다.

 



대리인이 현금을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 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을 지참 해야 합니다

신청 한 장려금 심사 결과는 국세청 이 결정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결정 통지서 가 아니 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ARS( 1544-9944), 전용 콜 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